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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법 개정 이후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잘차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 경우

    - 전 직장을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도 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일 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범위 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실직을 했다면 그 즉시 신분증(주민증록증 or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 하는 방법(워크넷(Work-net)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된다.)

     

     

    ※ 거주지 고용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관할고용센터

     

    ※ 바로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 워트넷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워크넷



     

     많이 묻는 질문 (FAQ)

    Q. 실업인정이란?

    A. 구직급여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재취업활동이란?

    A.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회사 퇴직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A. 일용직 근무하던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과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될만한 추가글 

    실업급여구직활동
    실업급여계산기
    내일배움카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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