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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 이후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잘차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 경우
- 전 직장을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도 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 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범위 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실직을 했다면 그 즉시 신분증(주민증록증 or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 하는 방법(워크넷(Work-net)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된다.)
※ 거주지 고용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바로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 워트넷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 많이 묻는 질문 (FAQ)
Q. 실업인정이란?
A. 구직급여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재취업활동이란?
A.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회사 퇴직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A. 일용직 근무하던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과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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