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 개정 이후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잘차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 경우- 전 직장을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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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07:40